(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닛산(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작이 적발됐던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조작 차량이 추가로 확인됐다. 2015년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발견된 7번째 사례였다.
처분을 받은 여러 수입차 회사 중 닛산은 국내에 2천293대 판매된 스포츠유틸리티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의 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차량(캐시카이)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에서도 직접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닛산은 2017년에도 유로6 기준에 맞춘 캐시카이 후속 모델에 대한 판매정지와 과징금 3억4천만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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