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직원 무상 마스크 지급논란에 대해 방역지침에 따라 민원인 등 사람 접촉이 많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직원 무상 마스크는 방역지침에 따라 민원실 등 대민업무 수행 중인 공무원과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근무일당 1매씩 지급하고, 근무 중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부부처들이 전체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중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에게 하루 한 매씩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민 접촉빈도가 낮은 본부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을 줄이고, 예산 편성・집행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직원용 수건 지급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개청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들과 관계부처에 지급한 것으로 각 정부행정기관, 지자체에서도 같은 취지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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