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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국감Pick] 서울 87만가구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올라…5년전보다 22배 상승

세부담액은 299억원에서 7천559억원으로 25배 폭증...노원구 증가폭 최대
김상훈 "중산층 세부담 급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올해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천135가구로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1.6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천698만원에서 올해 7천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천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천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천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천666배↑·세부담액 1만9천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천875배↑·세부담액 4천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천851배↑·세부담액 4천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이 밖에 도봉구(가구수 1천993배↑·세부담액 1천175배↑), 동대문구(가구수 1천851배↑·세부담액 1천318배↑), 서대문구(가구수 1천478배↑·세부담액 3천507배↑), 광진구(1천183배↑·세부담액 1천809배↑) 등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천635가구에서 올해 8만3천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천309억9천839만원으로 7.4배 각각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천979억원에서 올해 1조7천266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관악구 등 강북권 10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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