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2021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에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권준경 조사관은 체납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된 납세자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요청으로 빌려준 돈을 받도록 도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매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표창식에서는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민간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도운 사례가 높게 평가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은 세무서 민원실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어려워진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대해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도록 회생법원을 설득했다.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보다 우선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조사관 등이 수상명단에 올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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