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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드 코로나’해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계속

광주 평동산단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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