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성실 제출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8~9월 동안 제출된 소득자료는 656만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동안 평균 82만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월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는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도 26만명이 포함돼 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영세해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356만명분)을 제공했다.
8~9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평균 39만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에 달했다.
인적용역(프리랜서 등)의 경우 월 평균 43만명의 사업자가 월 10.7조원의 소득(강사 등 인적용역 공급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제출했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명의 사업자 중 54만명(일용근로 29만명, 인적용역 25만명)이 지급한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소득자들이지만 근로계약에 의해 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
사업자 중 60만명과 계약을 맺은 일용근로 및 인적용역 계약 건수는 한 사업체 당 5건 이하였다.
소득자료를 제출 사업자 중 개인은 50만명, 법인은 32만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656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307만명, 인적용역 사업자는 349만명이었다.
60세 이상이 155만명(24%)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는 139만명, 40~49세와 30세 미만은 각각 128만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8개 업종 종사자 중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원은 평균 68만명이며, 보험설계사(36만명), 방문판매원(18만명)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함으로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소득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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