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공헌에 나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사람으로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한 사람이 선정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도 포함된다.
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평균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매년 3월 3일이며, 선정된 사람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시중 은행(11개) 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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