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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행위 제재·피해자 구제 강화"...與 '주식시장 개혁방안' 제안

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소액주주 보호·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우·채이배)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단장 원승연)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SNS 등에 경영진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의 한도도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고 조사에 협조한 직원의 면책 및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수사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거둬들인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등 보상제도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회사에는 사법적 제재와 별개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등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 자사주 악용을 막고, 분할·합병 등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대주주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관철되면 선의의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는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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