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7일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해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신고한 과세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부가가치세를 낸 만큼을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다.
만약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냈다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당 금액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관은 관세조사 등으로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착오였다는 게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 아래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유형을 부가세법 시행령에 추가해 2월 중으로 시행하고, 관세청 운영지침에도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예외 사례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요청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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