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손주를 돌보지 않아 친권이 상실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양육했다. A씨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손주들의 부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억울한 A씨는 손주들의 생활에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으며, 국선대리인의 무료세무지원을 받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신임 국선대리인 294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앞으로 2년 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지원이 된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2020년 국선대리인의 소액사건 인용율은 21.0%로 세무대리인을 미선임한 경우(8.6%)보다 약 2.4배에 달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앞장서준 전임 국선대리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새로이 위촉된 국선대리인도 향후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하여 ‘나눔문화’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영세납세자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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