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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세입자 입주권 보장"

더불어민주당사 기자회견..."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획기적 개선" 종부세 거론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도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른 공급 확대도 발목 잡는 주범"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초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발표했지만, 조속한 주택 공급과 원활한 주거 정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며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며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또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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