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했고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을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SH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인세 212억여원 취소 결정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가가치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했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경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SH는 부가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인세 취소 소송의 경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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