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산불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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