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7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이 대상이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위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차 교육신청을 접수받아 4월 1일 1차 교육을 시행한다.
2차 교육은 4월 8일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다.
맞춤형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 도움말을 제공한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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