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5월 2일 오후3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중회의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정당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세미나는 제1부 개회식에 이어서 제2부 세미나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섹션1에서는 세미나를 주최하는 DA포럼 회장인 이정국 박사(감정평가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양길수 박사의 격려사 그리고 송언석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놓여있었다.
우선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크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첫째,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정평가사들이 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6954호(2020.2.4.)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고, 법률 제18292호(2021.7.7.)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운용되고 있는데 2015년.12.29.일 개정되어 손실보상 대상의 세분화가 되어 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이처럼 법률들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미비해 그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정당보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포럼의 기치를 세워 올렸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의 격려사로 이어지면서 세미나의 분위기는 한층 더했다.
양 회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감정평가의 학문적 토대를 일구고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었다”면서 DA포럼의 노고에 격려한 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작금의 현실을 세미나 현장에 직시시켰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협회도 우리 감정평사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정책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 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해 많은 국제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제한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2022년 2월8일 전세계 확진자가 4억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도 4월23일 현재 발표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17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암울한 현실을 함께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중차대함을 강조했다.
물론 정부는 몇 차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아직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흔이 남아 있다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삶은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으며, 그것은 우리사회의 일부 가정과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이었다고 단호한 결론을 내린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감싸야 할 것이라고 ‘정부 역할론’을 설파했다.
경기광명 지역구인 양기대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햬제되었다. (참으로) 모든 일상을 양보한 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계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의 상처가 깊습니다. 단 한분의 국민도 회복의 여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곳곳을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챙기겠다고 다짐한 뒤 무엇보다 정부는 몇차례 소상공인 장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진행했으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부 역시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한다고 톤을 높였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 논의된 것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영업피해에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저 역시 국회에서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열띤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발제자는 김상설 박사(감정평가사)가 맡았으며 ‘코로나19 영업피해 정당보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세계적 팬데믹에 대한 피해보상 현황, 한국의 피해보상 사례, 미국, 유럽의 피해보상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일반 보상법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시됐다.
세미나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참여필요 ▲코로나피해의 소급보상(법령 개정사항) 필요 ▲폐업한 소상공인 등 포함(법령 개정사항)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보호법상 보상기준의 불일치 ▲보정율 삭제(90%⟶100%) ▲영업보상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참여 확대 등 6가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개정방안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손해사정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영업피해보상 관련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둘째로 정부의 방역제한 조처가 2020년 초부터 시행되었고,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은 2021년 3/4분기 이후부터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가까운 과거의 피해가 현재까지 진행형이고 소급보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도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 등의 피해보상은 과거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급보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영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코로나 방역제한 조치 이후로 폐업했다면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넷째, 보건복지부의 보상기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사이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영업이익 산정방법과 고정비용이 바로 그것이다고 직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보상기준’은 폐쇄 등의 기간동안의 영업이익 전체와 고정비용 전체를 보상대상으로 인건비, 임차료 이외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도 포함되고 있다. 이는 폐쇄, 소독 등으로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보호법상 보상기준’은 집합제한이나 금지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감소액(2019년 대비 2021년의 동월 일평균 영업이익 감소액)에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고려해 산정했다. 영업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고 일부 제한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 감소액과 고정비용 중에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보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고정비용 항목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이외에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손실보상금 산식에서 보정율 90%를 적용한 것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순소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보상기준에는 보정율의 적용이 없은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발제자는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댔다.
마지막 개선안의 방점은 영업보상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개별 보상액산정시에도 전문가의 참여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한 경우 필수적인 참여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등의 경우 소급보상 대상자 및 정부가 적정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여 보상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급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현장실사가 필수적이다고 톤을 높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김상설 박사의 연구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정당보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DA포럼은 30여년 전통의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감정평가사들이 관련 학문과 업계발전을 위한 연구 집단으로 성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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