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용두6구역) 사업이 재개발 이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주하지 못한 13가구가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용두6구역 재개발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을 받고 순탄하게 진행돼 올해 연말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했지만 기존 거주민의 보상 문제로 예상보다 늦어진 이주문제와 내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등의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거주민은 내놔야할 집의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돼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조합은 적법한 절차대로 보상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의 승소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집값 보상의 억울함에 거주민들은 이주를 못하고 버티고 있다.
현재 용두6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주민 간 갈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구역 내 건물에는 서로의 입장을 표현한 현수막이 곳곳에 즐비해 있다. 이주가 완료된 건물 외벽에는 빨간색 ‘철거’ 문구가 어지럽게 적혀 있다.
한 거주민은 “용두6구역 메인 도로 뒤쪽에 위치한 집들은 책정된 공시지가 평균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고 여기에 4~5층 정도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건물값은 못 받고 땅값만 받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 재개발을 하려는 조합과 제값 받고 나가려는 사람의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집값을 공시지가로 주니까 잘못됐다”라며 “지금 현 시가로 줘야지 감정가와 현 시세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억울해서 사람들이 못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두6구역과 1차선 길을 하나 놓고 떨어져 있는 용두동 비개발 지역의 땅값과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감정평가 특성상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토지 보상법 등에도 명시돼있듯이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실거래가격이 고려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고려할 수가 없는데다 재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은 보상금 산정기준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을 무작정 높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용두6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용두6구역에 거주민은 13가구로 거의 나간 상황이다”며 “사업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도 선정해서 사업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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