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신종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판교사무소 3층에서 열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에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상 규제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법무팀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되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 상황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에 적용되는 발행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포럼으로 법무법인 광장 후원 하에 지난해 10월 창립했다.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산업의 생태계 및 국내외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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