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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첫 서기관 임명장 수여…‘국민 신뢰받는 국세청’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8일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며 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진심을 다해 직원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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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