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2.3℃
  • 서울 -1.0℃
  • 대전 1.6℃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5.1℃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국세청, 본청‧지방청 고른 ‘탕평인사’ 단행…서기관 24명 승진

전 지방청 승진인원 두루 배정
여성인재 승진임용 적극 추진되고 성과와 연량 중심 인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등 총 24명이 승진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020년 하반기 승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全)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두루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본청 12명, 지방청 12명이다.

 

지방청의 경우 세부적으론 서울청 4명, 중부·부산청 각각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이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승진일은 오는 28일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등 여성인재 승진임용이 적극 추진됐다.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인사 기본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승진 인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인사를 통해 확인된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산직 9급 공채로 임용된 여성인력을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국세청은 또 서기관 승진 인사를 통해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다음은 국세청 서기관 승진 명단.

 

◇ 서기관 승진(23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심사1담당관실 임식용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정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혜진 ▲법규과 강삼원 ▲소비세과 서승희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조사기획과 이태연 ▲국제조사과 전일수 ▲대변인실 송평근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근 ▲조사2국 조사1과 최행용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정일 ▲국제조사관리과 배일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운영지원과 허양원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종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최원수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성용 ▲운영지원과 신관호

 

◇ 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우연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