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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 높인다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자 후보 복수 추천하기로 협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은 제2회 보세판매장(특허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장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총점은 1천점으로, 변경된 평가 배점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 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공항공사의 단독 추천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점수 배점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복수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강원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의미다.

 

세종 지역과 전남 지역 시내 면세점 운영을 각각 신청한 금진과 현대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불허'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서울·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등 9개 지역에 대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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