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관세조사 유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요구되는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환급 요건인 수출 이행 기간은 연장해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수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플랜트 수출 물품에 한해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 통지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조치를 해준다.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라면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출 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수출 업체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종전 적재 기간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였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원 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향후 피해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