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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1천100억원 적발…환경범죄 3배 증가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멸종위기종 등 수입 적발 건수 9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폐기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의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출·수입한 환경 범죄를 1천100억원 상당 적발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생태계 보호 등을 목적으로 무허가·무신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을 단속해오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8주간 특별 단속을 펼쳤다.

 

올해 들어 폐목재,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출·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4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작년 연간 적발 건수(6건)보다 많다.

 

폐기물 적발 금액은 1천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1억6천만원)은 물론 연간 적발 금액(212억원)보다 많았다.

 

907억원 상당의 폐목재 34만t(톤) 불법 수입, 154억원 상당의 폐지류 4만t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을 적발한 영향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불법 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건)의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7건)보다도 많았다.

 

적발 금액은 6억4천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만원)은 물론 연간 적발 금액(1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인 판매수익과 반려·관상의 목적으로 동·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적발 건수·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환경 범죄를 적발한 공로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과 광양세관 수사팀을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관세청은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 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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