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 누구나 잘못 또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캠코는 1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캠코에 따르면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이 신설되는 다음달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내규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 사업 부문의 민원업무 신청서 등 서식 42개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고객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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