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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분양 1만가구 이상 급감…설연휴‧비수기 영향

직방 “개선되는 청약 제도 꼼꼼히 확인 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첫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가구 이상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10개 단지에서 총 7275가구가 분양된다. 이가운데 일반 분양물량은 5806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08가구보다 60% 감소한 수치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직방은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7275가구 중 5447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한다. 경기도가 4083가구로 가장 많다. 지방에서는 1828가구가 나오는데 충청북도가 915가구로 가장 많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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