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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변호사 이익단체?…19일 전문자격사 1천명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규탄하고,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이익 옹호에만 몰두해 공정한 법처리를 훼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중 변호사가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변호사 이익에 부정적이면, 일방적인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할 국회에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세사 업무에 원산지 표시를 넣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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