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4일 관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으로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족 등 주거취약가구에 공사비의 80%(최대 1천만원)까지, 반지하주택에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 단열·방수 성능개선 공사 ▲ 침수·화재 방재시설 설치 ▲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설치에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seoul.go.kr) 또는 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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