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와 결탁해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은 알리지 않고 오히려 홍보하며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0여명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며, 추가 피의자들도 계속 입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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