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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서울시 “특혜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일괄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강변 아파트에 의무로 적용된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 2021년 8월13일 발표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돼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됐지만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등 2009년 재건축을 추진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는 용적률이 각각 327%, 319%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 32% 받았다.

 

시는 2009년 당시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25%였으며, 과도한 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5%, 2021년 10%로 점차 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과거에는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때 '공공기여 25%에 용적률 330%'라는 선택지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의무 공공기여 10%에 용적률 260∼270%', '의무 공공기여 10%+추가 공공기여 15%에 용적률 330%' 중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종전에는 도로, 공원만 인정했던 공공기여 유형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바꿔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주민의 선택 폭을 넓혔다고 부연했다. 첼리투스와 트리마제는 공공임대주택이 없다.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 "높이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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