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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접점 못찾고 불발…16일 회의 재개

국토위 소위, 세번째 회의도 결렬…'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평행선
'최우선 변제권 확대' 논의…'피해자 요건'에선 일부 진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10일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16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여야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엔 동의했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남은 쟁점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내겠다"고 타협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싼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 요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은 정부·여당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의 경우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채권 매입 문제는 형평성 문제로 특별히 논의된 게 없었다"며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에 더 실효성 있는 것을 찾아보는 정도로 마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부 진전된 분위기다. 맹 의원은 이와 관련 "피해 대상과 관련, 구제 범위를 조금 넓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다만)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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