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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납부기한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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