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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집중호우 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

수출중소기업 등 5000여곳도 직권연장
호우 피해 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총 5068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4117곳,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곳,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184곳 등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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