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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자동신청,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국세청 최우수 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업무 시스템 개발 및 우수성과자들에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15명에 상을 전달했다.

 

최우수 표창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조사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관련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김세린 조사관, 끈질긴 추적조사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권기현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허위인건비 피해를 막는 근로사실확인 알림톡을 만든 권옥기 조사관, 단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만든 이은주 조사관, 국세청-관세청 통합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 정승태 사무관,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도운 권기현 조사관,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을 운영한 전용원 조사관 등은 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앞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해 각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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