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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세사기] ②중개보수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리베이트는 따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는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의 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조사해 발표한 사례를 통해 실제 어떤 처벌이 이뤄졌는지를 공인중개사법 규정과 함께 소개한다.

 

▲사례 2)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는 별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A의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1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사고 부동산인 S빌라에 대해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6건(보증금 : 8억원)의 임대차 신고가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는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K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전세계약 8건(보증금 : 12억)에 대한 계약이 더 체결됐다.

 

또한, 공인중개사 A에게 위 K 빌라와 분양관련 전세계약 배경 및 전세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 타 매물 현장안내를 하면서 알게된 신축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차례 중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 A는 추가로 중개한 계약 건들은 분양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추가 전세사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공인중개사 A에게 업무정지(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개수수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례비, 수고비, 리베이트'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기에 해당 부동산 계약(매매 또는 임대차)의 법률효과(소유권 이전 또는 임차권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그 초과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되어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초과 금품 수수행위는 중개사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수사의뢰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이를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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