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기획-전세사기] ②중개보수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리베이트는 따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는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의 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조사해 발표한 사례를 통해 실제 어떤 처벌이 이뤄졌는지를 공인중개사법 규정과 함께 소개한다.

 

▲사례 2)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는 별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A의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1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사고 부동산인 S빌라에 대해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6건(보증금 : 8억원)의 임대차 신고가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는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K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전세계약 8건(보증금 : 12억)에 대한 계약이 더 체결됐다.

 

또한, 공인중개사 A에게 위 K 빌라와 분양관련 전세계약 배경 및 전세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 타 매물 현장안내를 하면서 알게된 신축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차례 중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 A는 추가로 중개한 계약 건들은 분양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추가 전세사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공인중개사 A에게 업무정지(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개수수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례비, 수고비, 리베이트'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기에 해당 부동산 계약(매매 또는 임대차)의 법률효과(소유권 이전 또는 임차권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그 초과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되어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초과 금품 수수행위는 중개사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수사의뢰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이를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