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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실수로 덜 걷은 세금 2조원 육박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한 만료 등으로 아예 못 거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나 회수됐고, 소멸됐는지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한해 평균 과소부과(부족징수) 세금은 3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단순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었다.

 

특히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무서 중에서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세무서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다. 이로 인해 원천세 10억400만원을 안 걷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4300만원, 5억6300만원을 부족징수했고, 대전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억50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수도권의 주된 부족징수 사유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은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김주영 의원은 부족징수가 사방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기도 하지만, 조세일실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고양세무서에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억2100만원이 사라졌다.

 

유사한 사례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1억여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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