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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직무대행자에 양태정 변호사 선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양태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5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신라젠 주식회사 경영지배인을 역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대우자동차판매 건설 부문이 인적 분할해 설립한 건설사로, 아파트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과 ‘엑소디움’을 통해 이름이 알려져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4115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기를 지나 제로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 연준의 주도로 전 세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이상영 회장이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까지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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