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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중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 고모(41)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것.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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