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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법정관리 신청 부강종합건설에 포괄적 금지 명령

회생절차 개시 전 가압류·채권 회수 등 강제집행 금지
울산 수위권 건설사 세경토건도 법정관리…시 "지역경제 악영화 최소화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 울산지역 1위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수도권 건설사보다 미분양이 많고 자금 회전이 더딘 지역 건설사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울산 전문건설업체 중 수위권을 차지하는 세경토건도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이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세경토건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력하는 업체로, 2022년 기준 공사대장 통보 실적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소속 1천4개 업체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수십억원 규모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 내 수위권 건설업체가 잇따라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울산시도 관련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도미노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조속히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행정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혹은 업계와 함께 진행할 조처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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