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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작년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었다.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동 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 자격중 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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