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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HUG·LH 등 유관기관서 22일부터 운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처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분양자의 애로는 민간주택의 경우 HUG, 공공주택의 경우 LH에서 접수한다. 비주택 관련 애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협력업체 관련 내용은 전문건설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와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 보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보호된다"면서 "공사 차질이 장기화해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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