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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80억원 전세 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검찰 구형 13년보다 엄벌…법원 "실질적 피해 회복 없어"
판사 "탐욕 제어 못 한 사회 시스템이 전세 피해자 만들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박 판사는 검찰이 당초 요구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15년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날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했다.

 

박 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기도 했다.

 

이 글에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박 판사의 이러한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김현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동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형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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