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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HUG가 대신 갚은돈 회수율 17%

작년엔 전세금 3조5천억원 내어주고 5천억원 회수
전세사기·역전세 여파 어디까지…서울 빌라 전세가율 다시 상승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인데,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천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천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천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는데,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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