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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송언석 대표발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아래로 관리…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 설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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