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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취득후 5년 임대땐 '양도소득 50%' 면세 추진

공공투자 5조 보강·지방재정 6조5천억 추가집행…투자익스프레스 확대개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런 내용의 투자촉진책을 담았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대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투자를 1조5천억 추가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5만7천호)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집행도 최대 3조5천억원 늘린다.

 

지방재정도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6조5천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5조5천억원, 지방교육재정 1조원씩이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도 작년보다 8천억원 늘려, 연간 집행액을 5년 만의 최고 수준인 5조7천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현행 기획재정부 국장급 기구에서 기재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기구로 격상한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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