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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무효 ‘말로만’…기업 구조조정 지원 ‘압박’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장에 협조 요청... ‘밑빠진 독’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그림자규제를 무효화 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전혀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들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들여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은행장들에게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압박으로 느꼈다는 의미다.

진 원장은 이날 7개 은행장을 초청했지만 일정장 4개 은행장은 참석치 못하고 농협·KEB하나·우리은행장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은행들이 협조를 잘해야 한다"며 "채권단끼리 신속하고 빨리 정리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놨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다수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추가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아야할 처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협·KEB하나·우리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은 각각 1조4950억 원, 8650억 원, 4880억 원 순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등 5개 기업에 대해 추가로 쌓아야할 충당금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운‧조선업종에 이어 대기업 구조조정 명단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금지원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대대적인 부실기업 정리로 충당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최근 순이자마진(NIM) 마저 1%대로 떨어져 수익성 마저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곤혹스럽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며 "은행이 금융당국이 강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구조조정 지원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지나친 압박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라는 금융당국 수장의 요청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 이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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