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15명 중 77.7%인 1만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각각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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