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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