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는 25일 일경산업개발[07894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일경산업개발은 2015년 11월 18일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공시하고도 지난달 31일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다.
거래소는 “벌점은 9.0점으로,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을 추가부과한다”며 “벌점이 5.0점 이상이어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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