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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가능

국민·농협은행 등 18개 은행...산업·우리은행 등은 시스템 개선 통해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부터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카드로 세금을 내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직접 방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CD·ATM기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다.

경남은행·산업은행·씨티은행·우리은행·저축은행은 차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제한이 없으며,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이 낼 세금을 입금하면 된다.  

카드할부도 가능하지만, 고지서 한 건 당 한 장의 신용카드로만 전액결제만 가능하다.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로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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