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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제도 개혁입법 후속과제 정비하겠다”

비영리·공익부문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 회계사법 전면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2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등 각종 회계 개혁입법 시행에 따라 후속과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영리·공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신년식에서 “2017년이 우리나라 회계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해”라며, “2018년 올해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위축된 위상이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당당한 자세로 전문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후 근 40년 만에 어렵게 회계제도 개혁이 이뤄졌다”며 “올해에도 회계제도 개혁입법 시행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정비하고, 비영리·공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회계환경이 1997년 공인회계사법 전부개정 이후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해 공인회계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공인회계사가 미래 회계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작은 이익보다는 회계업계 전체의 상생공영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회계산업을 일으키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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