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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시부서 인력 증원 국회서 ‘좌절’

정부부처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월 평균 근무시간 288시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부산세관에서 항만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쉰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이다. A씨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월160시간)의 1.8배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 근무(월 288시간)를 하는 관세청 감시인력 증원안이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칼질’을 당했다.

 

조세금융신문이 입수한 ‘공항만 통관감시 인력 충원 및 감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24시간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126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62명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통과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무원 증원안에 대해 정부원안인 1만2221명에서 약 23%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고, 이 과정에서 관세청 인력 증원안도 함께 삭감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기관 중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기관은 관세청이 유일하다. 전체 직원 4577명 중 613명(13%)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교대 근무를 일반 근무자 초과 근무시간과 비슷한 4조 3교대(월 200시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49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3조 3교대(월 240시간)로 축소된 126명의 인력을 배정받았지만, 이마저도 올해 62명으로 대폭 줄고 말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126명은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며 “우범여행자 선별·추적, 수하물 X-ray 판독 등을 수행할 통관 인력 62명만 증원되고, 공항만 감시 인력 64명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공항만 감시 인력, 근무시간 경찰·소방관보다 길어

 

공항만 감시 근무자는 테러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부두, 해안선 등지에서 선박, 승무원, 화물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관세국경을 넘나드는 물적·인적 자원에 대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순찰인력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공항·항만의 경우 야간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업무 효율성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청 감시 인력은 공항감시 157명, 항만감시 467명 등 총 625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이라며 “관세청 감시근무체계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 인력의 업무가 과중해 공항만 감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라고 경고했고, 독일수면학회 또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주간 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2년 짧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감시부서의 교대근무 시간(288시간)은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방서는 206시간(상황실 240시간), 경찰서는 249시간 근무한다.

 

이번 인력 증원으로 관세청 통관 부서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올해 2593명 증원됐고, 소방공무원은 2019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2022년까지 1만8000명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관세청 공항만 감시 인력은 증원을 받지 못해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기존 근무시간(288시간)이 유지되고 있다.

 

관세청 “올 예산안에 반영 노력할 것”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절차는 각 부처에서 소요정원을 정해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정원을 책정하고, 기재부가 정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후 정부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국회에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 공무원 채용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하나 더 늘었다. 추경안 부대의견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의 심의도 받도록 된 것이다.

 

국회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관세청 감시 부서 증원안 삭감배경에 대해 “지난해 (3교대) 증원안은 기재위까지 통과돼 예결위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예결위에서 주고 받기식 협상에 나섰고, 여기서 (3교대가) 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기재위)에서 인력 증원 필요성이 논의된 만큼 올해 다시 소요 정원을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힘겨루기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항만 감시인력 64명 외에 ‘4조 3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 증원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감시 부서의 24시간 근무체계가 개선돼야 테러물품의 불법국내반입 차단역량이 강화되고, 항만 초소의 감시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예결위 문턱에서 감시 부서 증원이 무산됐지만 올해에는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증원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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